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안내

Author
snupa
Date
2018-12-14
Views
1719

 


1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1. 기 간 : 2019.2.21.() ~ 2.27.()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재입학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2.27.(수)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3.27.(수)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3.27.(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3.27.(수)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3.27.(수) 후 전역자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 2018.12.17.(월) ~ 2019.1.16.(수)


                            2차 - 2019.1.24.(목) ~ 2019.2.11.(월) ※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허가 받은 자는 본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             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3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12.17.(월) ~ 2019.3.27.(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2.21.(목) ~ 2019.4.22.(월)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4 유의사항


     1.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안내

Author
snupa
Date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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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1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1. 기 간 : 2019.2.21.() ~ 2.27.()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재입학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2.27.(수)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3.27.(수)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3.27.(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3.27.(수)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3.27.(수) 후 전역자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 2018.12.17.(월) ~ 2019.1.16.(수)


                            2차 - 2019.1.24.(목) ~ 2019.2.11.(월) ※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허가 받은 자는 본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             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3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12.17.(월) ~ 2019.3.27.(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2.21.(목) ~ 2019.4.22.(월)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4 유의사항


     1.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