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Author
공연예술학
Date
2019-06-11
Views
3036

2019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휴학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안내와 함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1) 기간 : 2019. 08.26(월) ~ 8.30(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 재입학


1) 복학(귀) : 


- 신청기간 : 2019.06.17(월) ~ 8.30(금)


- 신청 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과(부)로 제출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 함


(군휴학 중인 학생이 제대를 하여 가사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가사휴학 신청 가능)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9.06.17.(월) ~ 2019.09.27.(금)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09.27.(금)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09.27.(금)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수업일수 1/4선 09.27.(금)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수학이 불가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 신청기간 : 1차 - 2019.06.17.(월) ~ 2019.06.28.(금)


                         2차 - 2019.07.04.(목) ~ 2019.07.19.(금) ※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9.06.17.(월) ~ 2019.09.27.(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08.26.(월) ~ 2019.10.25.(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4. 유의사항


       1.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Author
공연예술학
Date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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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2019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휴학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안내와 함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1) 기간 : 2019. 08.26(월) ~ 8.30(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 재입학


1) 복학(귀) : 


- 신청기간 : 2019.06.17(월) ~ 8.30(금)


- 신청 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과(부)로 제출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 함


(군휴학 중인 학생이 제대를 하여 가사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가사휴학 신청 가능)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9.06.17.(월) ~ 2019.09.27.(금)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09.27.(금)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09.27.(금)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수업일수 1/4선 09.27.(금)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수학이 불가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 신청기간 : 1차 - 2019.06.17.(월) ~ 2019.06.28.(금)


                         2차 - 2019.07.04.(목) ~ 2019.07.19.(금) ※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9.06.17.(월) ~ 2019.09.27.(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08.26.(월) ~ 2019.10.25.(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4. 유의사항


       1.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