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주차 및 교통 관련 안내

Author
snupa
Date
2019-06-24
Views
1668

서울대학교 교통 및 주차 관련 운영에 변동이 있어 알려드리니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6조 (차량등록 및 주차등록증 발급)


: ⑦ 주차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 3자 공동명의 제외), 법인차량(법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리스차량(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한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다만 관악학생생활관 거주 석사과정생의 경우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하고 공동명의 및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은 제외한다.


 


제9조(주차할인권) 


: 주차할인권 환불기간은 행사용은 7일 이내, 기관용은 30일 이내에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할인권 연장신청은 주차할인권 사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의 주차장 월 이용요금 인상(시행시기: 2019. 9. 1.(2학기부터))


구 분

현행

변경

비고

강사(1군(1-3))

5,000원

10,000원

정기권 이용대상 1군(1-1)의 석좌·전임·초빙·연구교수 등과 주차요금 동일적용

서울대학교 주차 및 교통 관련 안내

Author
sn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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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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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서울대학교 교통 및 주차 관련 운영에 변동이 있어 알려드리니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6조 (차량등록 및 주차등록증 발급)


: ⑦ 주차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 3자 공동명의 제외), 법인차량(법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리스차량(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한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다만 관악학생생활관 거주 석사과정생의 경우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하고 공동명의 및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은 제외한다.


 


제9조(주차할인권) 


: 주차할인권 환불기간은 행사용은 7일 이내, 기관용은 30일 이내에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할인권 연장신청은 주차할인권 사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의 주차장 월 이용요금 인상(시행시기: 2019. 9. 1.(2학기부터))


구 분

현행

변경

비고

강사(1군(1-3))

5,000원

10,000원

정기권 이용대상 1군(1-1)의 석좌·전임·초빙·연구교수 등과 주차요금 동일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