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인문대학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지원 안내
2019학년도 인문대학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목적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지원을 통해 학문후속세대 육성
기타 업무 없이 우수논문 완성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의 산출
국내 학위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대학의 자체 연구역량 강화
2. 지원대상
박사과정 수료생으로 과정 총 평점평균이 3.8 이상인 자
학위 논문을 제외한 모든 졸업요건을 갖춘 자(신청마감일 기준)
박사과정 수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신청마감일 기준)
※ 5년이 경과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 학과(부)장 또는 협동과정 주임교수 명의의 사유서 첨부
본론 기준으로 논문 초고의 1/3 이상을 집필한 자(단, 학과의 별도 기준이 있으면 존중함)
4대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전업 학생인 자
과정 중 박사학위논문 작성과 연계된 타 장학금 수혜 사실이 없는 자
(예: 서울대학교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박사학위논문 작성 지원)
3. 지원내용
선발 인원: 연간 9명 내외 선발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1,800만원(600만원*3회)씩 지원
※ 수혜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면 지원이 종료되며, 이 경우 200만원의 인센티브 제공
지원 기간: 1년간(2019.8. ~ 2020.7.)
4. 선발자의 의무사항
지원 기간 내에 논문 완성(최종심사를 통과하여 최종본을 도서관에 제출)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도교수의 요청과 인문대학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제출 기한을 1학기 연장할 수 있음
지원 개시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간이 중간평가(소정 양식에 따른 진행상황 점검 및 지도교수의 확인서)
지원 개시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중간보고서 제출(소정 양식에 따른 진행상황 점검 및 지도교수의 평가서 및 진전된 논문 초고 포함), 심사단 평가 후 지원 연장 결정
※ 중간보고서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지원 중단
3개월이 되는 시점 간이 중간평가는 지도교수 점검 및 확인서 위주로 간략히 평가하며, 6개월이 되는 시점의 중간평가에서 진전된 논문 초고 포함한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어 확인 작업 진행 |
GSI를 비롯한 여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기간 내에 논문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인문대에서 선발권 또는 추천권을 갖는 일체의 장학금이나 펠로우십에서 제외되며, 해당 학과는 향후 1년간 장학생 선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일부 서류는 7.15(월)까지 제출, 나머지는 19일(금)까지 제출)
지원서 (7.15제출)
학과(부)장/주임교수 추천서
지도교수 추천서
박사학위논문 개요 (7.15제출)
연구활동 실적 (7.15제출)
석사 및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박사학위논문 초고(신청 시점까지의 집필 원고) ※ 스캔본만 제출
※ 각 학과에서 추천자의 서류를 수합하여 인문대 학생담당자에게 스캔파일과 원본 각 1부 제출
6. 선발방법
학과(부)/협동과정의 추천을 받아 인문대학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중간평가 진행
각 학과(부)/협동과정에서 매년 1명을 추천
7. 추진일정
서류 제출 :
- 지원서, 박사학위논문개요, 연구활동 실적 7.15(월)까지 과사무실로 제출
- 주임교수 추천서, 지도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박사학위논문 초고는 7.19(금)까지 과사무실로 제출
선정 심사: 2019. 7월 말까지
선발자 발표 및 지원 개시: 2019. 8월 중
*
시간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안내드립니다. (2019.07.12)
2019-2학기 시간강사를 하시는 분이 우수박사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초학문후속세대와 같이 서울대 학내 강의 1개만 허용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강의는 절대 허용불가입니다.
하지만, 우수박사의 취지 자체가 졸업직전에 논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때문에 시간강사와 같이 별도의 활동을 하시는 분은 심사 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을 감안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수박사로 선발되고 2학기에는 일체의 활동(장학금, 강의조교 수당 등)등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