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안내

Author
snupa
Date
2020-02-11
Views
99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안내*


중국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에 가장 먼저 연락하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PCR) 검사

1339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보건진료소 보고

의사환자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자 또는 기타원인불명의 폐렴 등)

자가격리


(능동감시)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경유 포함, 2/4이후 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무증상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자율격리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제외) 방문

무증상


2주간 등교 중지 및 업무배제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자가 모니터링


*의심 증상 발생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문의

보건진료소 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의 경우 학과 사무실 혹은 조교에게 보고 및 자율 격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안내

Author
snupa
Date
2020-02-11
Views
99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안내*


중국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에 가장 먼저 연락하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PCR) 검사

1339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보건진료소 보고

의사환자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자 또는 기타원인불명의 폐렴 등)

자가격리


(능동감시)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경유 포함, 2/4이후 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무증상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자율격리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제외) 방문

무증상


2주간 등교 중지 및 업무배제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자가 모니터링


*의심 증상 발생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문의

보건진료소 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의 경우 학과 사무실 혹은 조교에게 보고 및 자율 격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