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Author
snupa
Date
2020-06-11
Views
1178

2020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 및 여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적 및 재입학 희망자는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와 사유서(붙임3 참조)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복적


-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019.2학기~2020.1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 재학연한초과ㆍ징계제명ㆍ학사제명ㆍ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나. 신청 기간 : 2020.6.22.(월)~2020.7.3.(금) * 기한 엄수 



다. 허가일(예정) : 2020.7.8.(수)


라. 유의사항
1)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2차 신청 및 허가 진행

2)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2020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Author
snupa
Date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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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2020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 및 여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적 및 재입학 희망자는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와 사유서(붙임3 참조)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복적


-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019.2학기~2020.1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 재학연한초과ㆍ징계제명ㆍ학사제명ㆍ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나. 신청 기간 : 2020.6.22.(월)~2020.7.3.(금) * 기한 엄수 



다. 허가일(예정) : 2020.7.8.(수)


라. 유의사항
1)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2차 신청 및 허가 진행

2)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