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

Author
임재하
Date
2021-01-06
Views
1018

2021학년도 1학기에 국내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신청하실 학생 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의 양식과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누적성적평점 학부 2.7(B-) 이상, 대학원 3.3(B+) 이상인 자


※ 정규학기를 1개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어야만 신청가능


 


2. 신청가능학점


가.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 18학점, 대학원과정 12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단, 학사과정 학생은 본교 기준(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 3.3 이상)을 충족할 경우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까지 신청 가능


나.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함 (관련 법령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서울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은 편입학생의 경우 교류수학을 통한 학점인정이 불가함)


 


3. 신청절차


가.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신청


- 학교별 관련 공지사항은 mySNU → 정보광장 → 게시판 → 학생공지에서 확인


나. 교류대학별 안내문 및 제출기한 확인


교류대학별로 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지속적으로 일정 확인 요망


다. 학점교류 신청 양식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소속 학과(부)에 제출


라. 소속학과에서 시스템 승인 및 공문처리 후(대학경유) 학사과 제출


 


4. 기타


가. 제출기한 내 미접수 시 추가접수 불가


나. 신청 시 인적사항 및 자격기준 확인 철저


다. 제출서류 중 엑셀 서식은 원본파일 제출(PDF, 사진파일, 인쇄본 불가)


라.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속 학과의 승인을 받은 교과구분확인서 제출


※ 타 대학 학점교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구분은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이며,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과의 승인 필요(복수/부전공 과목일 경우 해당 복수/부전공 학과의 승인 필요)


※ 교과구분확인서 미제출 시 일반선택 과목으로 처리


마.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점교류 수학 대학에서 우리대학에 공문으로 송부한 성적 등급 그대로를 학적부에 등재하며(100점 환산점수로 성적 송부 시 해당 점수를 서울대학교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등재)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않음


 

2021-1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

Author
임재하
Date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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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021학년도 1학기에 국내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신청하실 학생 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의 양식과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누적성적평점 학부 2.7(B-) 이상, 대학원 3.3(B+) 이상인 자


※ 정규학기를 1개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어야만 신청가능


 


2. 신청가능학점


가.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 18학점, 대학원과정 12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단, 학사과정 학생은 본교 기준(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 3.3 이상)을 충족할 경우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까지 신청 가능


나.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함 (관련 법령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서울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은 편입학생의 경우 교류수학을 통한 학점인정이 불가함)


 


3. 신청절차


가.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신청


- 학교별 관련 공지사항은 mySNU → 정보광장 → 게시판 → 학생공지에서 확인


나. 교류대학별 안내문 및 제출기한 확인


교류대학별로 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지속적으로 일정 확인 요망


다. 학점교류 신청 양식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소속 학과(부)에 제출


라. 소속학과에서 시스템 승인 및 공문처리 후(대학경유) 학사과 제출


 


4. 기타


가. 제출기한 내 미접수 시 추가접수 불가


나. 신청 시 인적사항 및 자격기준 확인 철저


다. 제출서류 중 엑셀 서식은 원본파일 제출(PDF, 사진파일, 인쇄본 불가)


라.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속 학과의 승인을 받은 교과구분확인서 제출


※ 타 대학 학점교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구분은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이며,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과의 승인 필요(복수/부전공 과목일 경우 해당 복수/부전공 학과의 승인 필요)


※ 교과구분확인서 미제출 시 일반선택 과목으로 처리


마.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점교류 수학 대학에서 우리대학에 공문으로 송부한 성적 등급 그대로를 학적부에 등재하며(100점 환산점수로 성적 송부 시 해당 점수를 서울대학교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등재)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