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Author
snupa
Date
2021-06-11
Views
2985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등록]


1. 기간 : 2021. 8. 23.(월) ~ 2021. 8. 27.(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21. 6. 15.(화) ~ 2021. 8. 31.(화)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3.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1. 6. 15.(화) ~ 2021. 9. 29.(수)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1. 8. 23.(월) ~ 2021. 10. 26.(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21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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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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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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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등록]


1. 기간 : 2021. 8. 23.(월) ~ 2021. 8. 27.(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21. 6. 15.(화) ~ 2021. 8. 31.(화)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3.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1. 6. 15.(화) ~ 2021. 9. 29.(수)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1. 8. 23.(월) ~ 2021. 10. 26.(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21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