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1.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 기간 : 2022. 8. 22.(월) ~ 2022. 8. 26.(금) 5일간 -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귀), 재입학(복적) - 복학(귀) ❍ 신청기간 : 2022. 6. 15.(수) ~ 2022. 8. 31.(수)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2022. 6. 15.(수) ~ 2022. 6. 24.(금), (2차) 2022. 7. 4.(월) ~ 2022. 7. 15.(금) ❍ 허가일 : (1차) 2022. 7. 1.(금), (2차) 2022. 7. 22.(금)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휴학 -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2. 6. 15.(수) ~ 2022. 9. 28.(수)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2. 8. 22.(월) ~ 2022. 10. 25.(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22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