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등록 일정 안내 (휴학, 복학, 복적, 등록)
I. 등록 (재학생, 복학생, 복적 및 재입학생)
1. 기간 : 2023. 2. 20. (월) ~ 2023. 2. 24. (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본인 부담)
II. 복학(귀), 복적 및 재입학
1. 복학(귀)
-신청기간 : 2022. 12. 15. (목) ~ 2023. 2. 28. (화)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전공 사무실로 제출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해야 함
2. 복적 및 재입학
-신청기간 : (1차) 2022. 12. 19.(월) ~ 2022. 12. 30.(금), (2차) 2023. 1. 2.(월) ~ 2023. 1. 13.(금)
-허가일 : (1차) 2023. 1. 6.(금), (2차) 2023. 1. 20.(금)
-신청방법 : 전공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개강일(2023. 3. 1.) 이후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3.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미등록 휴학 : 2022. 12. 15.(목) ~ 2023. 3. 27.(월) (수업일수 4분의 1선)
-등록 후 휴학 : 2023. 2. 27.(월) ~ 2023. 4. 20.(목)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 (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23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IV.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2. 기타 문의사항
붙임1.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 일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