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 안내 (휴학, 복학, 복적 포함)

Author
snupa
Date
2023-06-08
Views
1819

Ⅰ. 등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 2023. 8. 21. (월) ~ 2023. 8. 25. (금), 5일간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2023. 6. 15. (목) ~ 2023. 8. 31. (목)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2.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3. 6. 15.(목) ~ 2023. 6. 23.(금), (2차) 2023. 7. 3.(월) ~ 2023. 7. 14.(금)
  • 허가일: (1차) 2023. 6. 30.(금), (2차) 2023. 7. 21.(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3. 처리 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Ⅲ. 휴학


1. 기간


  • 미등록 휴학: 2023. 6. 15.(목) ~ 2023. 9. 25.(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3. 8. 21.(월) ~ 2023. 10. 25.(수)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각 행정실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4,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2023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 안내 (휴학, 복학, 복적 포함)

Author
snupa
Date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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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Ⅰ. 등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 2023. 8. 21. (월) ~ 2023. 8. 25. (금), 5일간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2023. 6. 15. (목) ~ 2023. 8. 31. (목)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2.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3. 6. 15.(목) ~ 2023. 6. 23.(금), (2차) 2023. 7. 3.(월) ~ 2023. 7. 14.(금)
  • 허가일: (1차) 2023. 6. 30.(금), (2차) 2023. 7. 21.(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3. 처리 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Ⅲ. 휴학


1. 기간


  • 미등록 휴학: 2023. 6. 15.(목) ~ 2023. 9. 25.(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3. 8. 21.(월) ~ 2023. 10. 25.(수)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각 행정실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4,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