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 본교 석사학위 취득자의 박사 입학 지원시 인정 영어성적의 유효기간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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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2019-04-30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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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본교 석사 출신에 대해서는 영어성적의 유효기간(2년)에 대해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경과 성적은 출제기관에서 확인 및 제공이 어렵고, 이로 인해 대학의 입시자료 보존기관(10년)을 초과하여 영어성적 데이터를 임의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TEPS 또는 TOEFL 등 공인영어시험 시행 이전의 지필고사 점수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예외 적용을 요청받는 등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왕왕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전기모집부터 본교 인정 영어성적의 유효기간 예외 적용이 '접수마감일 기준 10년 이내 응시 성적'으로 제한하여 인정될 예정입니다.
과정 |
지원가능 영어점수 |
석사․석박통합․ 박사 |
영어점수는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하여 서류제출일까지 제출한 경우로서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성적만 유효함. 다만 본교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적(본교 대학원 입학 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 인정받은 석사학위자의 영어성적)은 유효기간(2년)을 예외 적용하되,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0년 이내 응시 성적만 인정 가능 |
※ 적용시기: 2020학년도 전기모집부터
※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