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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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기타
- 첨부파일 붙임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20220204).hwp
- 첨부파일2 붙임2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 안내.hwp
- 첨부파일3 붙임3 (Sample)전자고지_서비스_신규 변경 철회_신청서.pdf
- 첨부파일4 붙임4 (Sample)지역가입자_계좌_자동이체_환급계좌_신청서.pdf
- 첨부파일5 붙임3 전자고지_서비스_신규 변경 철회_신청서.hwp
- 첨부파일6 붙임4 지역가입자_계좌_자동이체_환급계좌_신청서.hwp
- 첨부파일7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 안내.pdf
- 날짜2022-02-10 10:57:49
- 조회수390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중 2022.3.1.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이전 |
현행 |
비고 |
보험료 경감률 |
70% |
60% |
2022.3월.~2023.2월까지 |
보험료 |
42,030원 |
56,0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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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2022.2.10 이후 이메일 민원접수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