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확인 요망]
I. 등록 (재학생, 복학생, 복적 및 재입학생)
1. 기간 : 2024. 2. 19. (월) ~ 2024. 2. 23. (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II. 복학(귀), 복적 및 재입학
1. 복학(귀)
-신청기간 : 2023. 12. 15. (금) ~ 2024. 2. 29. (목)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전공 사무실로 제출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해야 함
2. 복적 및 재입학
-신청기간 : (1차) 2023. 12. 15. (금) ~ 2023. 12. 22. (금), (2차) 2024. 1. 2. (화) ~ 2023. 1. 12. (금)
-허가일 : (1차) 2023. 12. 29. (금), (2차) 2023. 1. 19. (금)
-신청방법 : 전공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함
3.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III.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3. 12. 15. (금) ~ 2023. 3. 26. (화)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4. 2. 20. (화) ~ 2023. 4. 22. (월)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 (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IV.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